컨설팅 신청시 제출 서류

컨설팅을 신청하고자 하는 자*는 원칙적으로 해당 서류 전부를 사전진단컨설팅 시 센터담당자에게 제출하여야 함.

소상공인의 경우 아래의 서류 중 해당되는 부분 제출

  • 1사업자 등록증 또는 사업자등록증명원 1부 (최근 1개월 이내)
  • 2상시근로자 확인 가능 서류 1부 (최근 1개월 이내)

      - 상시근로자가 없는 경우 : 보험 자격득실확인서 또는 소상공인 확인서 (최근 1개월 이내)

      - 상시근로자 있는 경우: 월별 사업장 가입자별 부과현황(=월별 사업장 가입자별 부과내역), 월별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 월별 보험료 부과내역 조회(고용, 산재), 소상공인확인서 중 택1
  • 3매출액 확인 서류 1부 (세무서 발급)
      - 간이과세자: 연평균매출액 미확인
      - 일반과세자: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 또는 표준재무제표증명
      - 개인면세사업자: 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      - 법인면세사업자: 표준재무제표증명

예비창업자의 경우 아래의 서류 중 하나를 제출

  • 1임대차계약서 또는 등기사항 전부증명서(자가 건물 창업예정 자)
  • 2사업자등록증(사업개시일 이전)

컨설팅 신청인이 자부담 무료조건에 해당될 경우, 해당서류 1부를 제출

  • 1간이과세자의 경우 사업자등록증(또는 사업자등록증명원) 및 국세청 휴폐업 조회를 통해 과세자 유형 확인
  • 2일반과세자, 면세사업자의 경우 최근 1년간* 매출액이 4,800만원 미만으로 확인되는 매출액 증빙서류
      - * 증빙서류 상 과세기간이 1년 미만인 경우 자부담 무료로 지원 불가
  • 3백년가게 지정 인증서
  • 4O2O 플랫폼 사업자(배달앱 등)의 소상공인 교육이수증
  • 5협약이 체결된 15개 은행에서 추천받아 “은행 연계 경영컨설팅”을 신청한 은행추천서
  • 6LH희망상가 입주계약서
  • 7국가 재난사태 선포지역(강원도 일원)* 소상공인

대전, 충청 소상공인지원센터 연락처

2021년부터 소상공인 컨설팅 관련 문의는
- 사회적경제연구원 박영식 070-8767-3021
- 목원대학교 산학협력단 신용선 042-829-7907